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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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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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