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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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