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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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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주택공급정책과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4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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