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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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제3조(권리의 순위 등)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5조(등록원부의 편성 등)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총칙
제9조(신청주의)
제10조(신청인)
제11조(신청방법) 등록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경우에는 인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13조(채권자의 대위)
제14조(신청의 각하)
제15조(등록증명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등록의 경정)
제2절 개별 등록절차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19조(변경등록)
제20조(이전등록)
제21조(말소등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말소)
제23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촉탁에 따라 공매신청 등록을 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28조(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제30조(가등록의 말소)
제4장 보칙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