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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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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주택공급정책과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37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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