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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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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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