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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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청소년과 부모 등을 위한 전화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웹채팅·게시판상담, 문자상담, 페이스북상담, 카카오톡상담, 인스타그램상담, 라인상담 등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상담, 수련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북한이탈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본 원칙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