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여성가족부· grant
청소년전화1388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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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소년과 부모 등을 위한 전화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청소년과 부모 등을 위한 전화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