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여성가족부· grant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63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