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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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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1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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