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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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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20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