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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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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