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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해외선원묘지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수산식품 해외 현지 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