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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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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문의: 수협은행/02-●●●●-85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5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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