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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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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제3조(분담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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