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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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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문의: 수협중앙회/02-●●●●-2466||수협은행/02-●●●●-8521||수협은행/02-●●●●-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05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7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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