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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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