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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정치어업권보상규정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치어업권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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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대상) 이 영에 의하여 보상받을 어업권(이하 "보상대상어업권"이라 한다)은 1963년 6월 30일 현재 효력을 가진 정치어업권(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또는 죽방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제3조(보상신청등)

제4조(보상금)

제5조(보상금의 지급통지)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위원회의 설치)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도에 어업권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장)

제10조(회의)

제11조(간사)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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