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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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