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수산경영인회생자금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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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5.1.1.~2025.1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문의: 수협은행/02-●●●●-85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