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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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문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