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어촌지도자교육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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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60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