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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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