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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발행 2023.01.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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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9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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