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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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제2조(직무의 범위)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6.4>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0.1.29, 2022.6.10>
제5조(등록)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합동사무소)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7조의7(노무법인의 사무소)
제7조의8(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제7조의9(경업의 금지)
제7조의10(준용규정)
제8조(사무소 명칭 등)
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제10조 삭제 <1999.2.5>
제11조(직무보조원)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12조의2 삭제 <1999.2.8>
제12조의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개업노무사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제14조(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삭제 <1999.2.8>
제16조 삭제 <1999.2.8>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징계)
제20조의2 삭제 <2022.6.10>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제21조 삭제 <1997.12.24>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2022.6.10>
제23조 삭제 <1999.2.8>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제26조(업무 위탁)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5>
제30조(과태료)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