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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

발행 2022.12.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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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목 적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및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자기개발 계획의 지원 등) 및 제11조의3(교육훈련 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대상 ㅇ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3. 용어의 뜻 ㅇ "교육훈련"이란 별표 1의 ‘교육ㆍ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주관 및 개인주관 교육훈련을 말함 ㅇ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함 ㅇ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 실적을 말함 ㅇ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함 ㅇ"집합 교육훈련과정"이란 이러닝이 없거나 이러닝이 전체 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을 말함 ㅇ "이러닝 교육훈련과정"이란 전체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함 ㅇ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이란 동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함 ㅇ "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교육훈련부서(운영지원과)가 주관하여 운영하거나, 교육훈련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집합교육훈련 등을 말함 ㅇ "자기개발계획서(Individual Development Planning: IDP)"란 공무원 스스로 중ㆍ장기적 경력목표 계획을 세우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경력설계, 희망직무 선택, 역량진단,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개발 계획 등 자신의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관리하여 자기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ㅇ "필수교육과정"이란 직급별(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한함)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으로서 교육훈련부서가 매 연도별로 수립하는 인재개발계획에 지정한 과정을 말함   Ⅱ. 교육훈련시간의 적용 등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방법 ㅇ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단,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 매 연도 인재개발계획에서 정한 필수교육과정을 당해 직급에서 최소 2개 이상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위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단, 필수교육과정 이수 횟수는 행정ㆍ기술직군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ㅇ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으로 승진 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 - 다만, 필요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실적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ㅇ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정원의 통합관리)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2.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ㅇ 승진심사 대상자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음

* ( )는 지정학습 시간임 ㅇ 지정학습 의무 이수: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할 연간교육 훈련시간의 40% 이상을 “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 다만, 방호·운전직렬과 관리운영직군의 지정학습은 ‘14.9.1.부터 적용하되, ‘14년도 승진심사시에는 지정학습시간을 미충족하여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3. 교육훈련시간 산출 ㅇ 필요 교육훈련시간: 해당 계급 근무연수(‘07.1.1부터)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무연수: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

- 산출기준일: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ㅇ 실적 교육훈련시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유형 및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음 - 다만,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고용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본부에서 주관하여 집합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인정시간은 별표 1의 인정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인정함 (연간 최대인정시간은 별표 1에 따르되, 1일 최대 인정시간은 10시간으로 함) 4.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되는 기간 ㅇ 휴직·파견기간, 직위해제·정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파견근무)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같은 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만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함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자의 경우,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함 ㅇ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변경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 ㅇ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출산휴가 기간 등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 초과)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특별휴가)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5.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6.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부서(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함 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위임은 고용노동부 차관까지만 할 수 있음 * 장관은 예외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Ⅲ. 교육훈련실적 관리 1.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ㅇ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성과계약의 체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 공무원은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ㅇ 부서장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은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를 포함하여야 함 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부서장과 협의하여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ㅇ 부서장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장 또는 팀장으로 보한 자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으로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이 부여됨 ○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교육 파견 기간 중에는 다른 직원에게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실시, 업무대행자 지정, 새로운 업무(민원서류 등) 배정 금지 등 교육 참여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 ○장관은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평균 학습시간, 현원 대비 교육 참여 인원 비율, 자발적 학습모임(연구모임, 학습조직, 멘토링 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가 우수한 부서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ㅇ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와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ㅇ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직무수행,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자기개발 학습 관련 정보 제공(예시)

ㅇ 장관은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3. 인재개발 실적관리 주체 ㅇ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부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운영지원과 주관 교육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함

ㅇ 부서장이 그 소속 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그 소속 직원의 규모가 커서 곤란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부서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그 부서장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부서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3.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ㅇ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연도의 기준을 따름 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만, 지정학습의 경우 동일 교육을 반복학습 하더라도 그 실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함(연도 내 중복 인정은 금지) 4.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ㅇ 교육훈련부서장(운영지원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ㅇ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이 확정 처리된 경우, 확정 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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