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2(응시원서)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제3조의2(수수료의 결정)
제3조의3 삭제 <2016.4.26>
제4조(합격자 명부 작성)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제3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제4조의3(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제5조(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6조(직무개시등록신청)
제6조의2(등록증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리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교육)
제7조의2(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제7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제8조 삭제 <1998.5.11>
제9조 삭제 <2016.4.26>
제10조 삭제 <2016.4.26>
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5(노무법인 해산신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11조의2 삭제 <1998.5.11>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제12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영 제2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4 삭제 <1999.4.20>
제12조의5 삭제 <1999.4.20>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제13조의2 삭제 <1999.4.20>
제13조의3(증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에 따르고,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징계의결 통보서에 따른다.
제13조의5 삭제 <1999.4.20>
제13조의6(취약계층의 지원 등)
제14조 삭제 <2010.12.10>
제15조(대장의 기록)
제16조(각종 보고)
제17조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