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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발행 2022.12.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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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고령자인재은행(이하 "인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고령자인재은행"으로 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중장년내일센터"로 한다. ② 인재은행 또는 센터(이하 "취업지원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자는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현판을 건물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기관의 운영방향 2.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제4조(지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취업지원기관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다른 기관의 지원여부 3.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적정성 4. 정부지원 사업수행의 적정성

제5조(지정기간) ① 취업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법 제11조의3제1항각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6조(지정의 취소 및 조치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전년도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고, 당해 연도 1년 동안 제10조제2항의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이 통합 또는 폐지하게 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고 신청한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② 삭제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대해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기관의 위법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 별표 1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중장년 취업지원을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중장년내일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센터 중에서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종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대기업 사업주 단체 등과 협력사업의 시행 3.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분석 및 연구 4. 개별 센터의 교육ㆍ운영 등 지원 5. 그 밖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종합센터간 합의한 사항 ③ 종합센터 외의 센터는 제1항과 관련하여 종합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취업지원기관은 고령자 또는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경제적 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 ① 취업지원기관은 지정기간 중 지역 경제여건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취업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 운영계획 변경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① 취업지원기관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종전의 운영성과, 지역 경제여건 및 해당 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제24조제1항의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업실적이 당초 반기별 목표에 100분의 60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취업지원기관에 소명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취업지원기관의 협조요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원) ① 취업지원기관은 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용정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취업정보ㆍ직업훈련정보 등의 제공, 간담회 개최 및 고용안정ㆍ실업급여ㆍ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평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실적(전년도 11월 16일<신규지정기관은 지정일>부터 해당연도 11월 15일까지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직업상담 전담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고용센터 및 훈련기관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취업지원기관의 예산 등 운영 상황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제출시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외부 위탁기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하여 매년 취업지원기관의 사업목표 달성도, 취업실적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 관리비 및 사업비 등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국고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등 우대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재은행 또는 센터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이 성과목표를 초과하고 인재은행간 또는 센터간 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교부결정금액을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산계상신청) ① 취업지원기관이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려면 3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취업지원기관은 해당연도 1월 31일(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이후 1개월 이내를 말한다)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제18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취업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 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보고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방식은「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 중 취업알선정보망(이하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산 보고에 의한다.

제20조(보조금 반환) ① 취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때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때 3. 제6조 및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때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예산의 집행) ①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거래은행을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개인 정보의 보호) ① 취업지원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에 등록된 구인ㆍ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과「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취업지원기관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되, 인재은행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센터는 제9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원임면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취업지원기관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재은행운영실적보고서, 센터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연간 결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고방식은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을 이용한 전산 보고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휴업ㆍ폐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제2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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