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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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평가 또는 고용노동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장관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 또는 지명되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소위원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④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고용노동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성과관리 또는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