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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2.10.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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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 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 호선한다. ③ 단원은 고용노동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기존 단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단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단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및 그 밖에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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