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발행 2022.12.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