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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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전담관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관련자료 2. 노사분규관련자료 3. 고용정책관련자료 4.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정보
제3조(자료의 생산 및 수집) 제2조에 정한 전담관리자료의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상황실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자료의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관리한다. 1. 제2조제1호의 자료: 노사관계법제과 2. 제2조제2호의 자료: 노사관계지원과 3. 제2조제3호의 자료: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외국인력담당관 4. 제2조제4호의 자료: 직업능력평가과 ② 그 밖에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자료의 보관) 전담관리자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전담관리자료중 주전산기에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전담관리자가 보안USB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단말기 설치) 삭제 <2001. 7. 7.>
제7조(자료의 지원요청) ① 자료관리규정 제2조 2호의 전담관리기관간 자료의 지원요청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의 1서식 및 별지 제3호의 2서식)로 한다. ② 다른 전담기관의 자료지원 요청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기획팀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자료지원신청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이 제1항에 정한 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자료지원 신청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① 전담관리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이하 "자료관리과장"이라 한다)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
제9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자료관리과장은 다른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는 경우 일반자료지원 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자료의 지원) ① 자료관리과장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자료관리과장은 지원하는 자료가 Ⅲ급이상의 비밀자료 인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Ⅱ급 이상의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비밀자료인 때에는 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하고 이를 파기 및 반송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하여야하며,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자료의 지원 통계) 삭제 <2019. 2. 22.>
제13조(연간세부시행계획) 삭제 <2019. 2. 22.>
제14조(계획추진결과 통보) 삭제 <2009. 2. 4.>
제15조(전시자료관리계획) 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 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 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
제1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