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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