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grant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문의: 공항소음포털/02-●●●●-2456~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