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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발행 2020.12.2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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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이 기준은 대중교통(버스)에 관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의 신속성 및 정확성, 센터 간 정보교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 이 기술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공공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공공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에 적용한다. ○ 이 기술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3. 버스정보의 분류 ○ 버스정보는 ‘버스의 운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하 “버스관리정보”라 한다)’와 버스의 이용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하 “버스안내정보”라 한다)로 구분한다. ○ 버스관리정보는 운행간격 조정 및 승객보호, 운행지시 등을 위하여 버스위치, 운행계획, 운행지시, 운행관리, 긴급상황, 기반정보버전, 기반정보에 관한 정보로 구성한다. ○ 버스안내정보는 이용객의 버스선택 및 승차, 하차편의를 위하여 버스위치, 도착예정, 운행계획으로 구성한다.   4. 정보연계 ○ 버스정보는 수집방식 및 가공주체의 상이, 버스정보의 연계/통합 여부에 불구하고 상호 호환되도록 아래와 같이 연계되어야 한다.

○ 버스관리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주체가 동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버스안내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하는 주체가 동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버스정보 수집/가공/제공단계의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단계의 행위주체가 동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며, 정보연계의 경우에는 제공주체가 소관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 버스안내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하는 주체가 동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제공주체는 실시간 정보 및 관리 중인 기반정보를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5. 버스정보의 항목분류 및 입력기준 ○ 버스정보는 정보교환주기, 인터페이스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정보별 ID와 정보내용을 구분한다. <표 1> 세부 정보항목

○ 정보내용 중 차량 ID, 정류장 ID, 노선 ID 설정과 운행계획의 작성은 버스정보교환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며 상기 요령을 기반으로 한 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 중일 경우 관리시스템의 기반정보를 우선하며 센터간의 203. 운행계획정보는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한다. ○ 버스정보 연계시 버스정보의 기준이 되는 관리시스템의 기반정보는 ‘부록2. 기반정보 교환을 위한 데이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ASN.1으로 정의된 Datex 데이터 패킷 구조로 교환하여야 한다. ※ 204. 운행지시정보, 205. 운행관리정보는 정보수집주체와 제공주체가 다를 경우(필요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사용 시에는 본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대로 구현하도록 한다. 5.1. 버스위치정보 ○ 버스관리정보와 버스안내정보의 기초가 되는 버스위치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 센터간 대중교통 차량 위치정보를 GPS좌표값을 적용할 때 NMEACoord 값을 기준으로 함

5.2. 도착예정정보 ○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탑승편의를 위한 도착예정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5.3. 운행계획정보 ○ 버스운행의 원활한 비교·조정과 계획 서비스에 의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운행계획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5.4. 운행지시정보 ○ 계획된 버스운행만으로는 현실상황이 부적합한 경우 그 불편을 신속히 최소화하기 위한 운행지시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5.5. 운행관리정보 ○ 버스의 계획된 운행서비스 확보, 안전운행 및 정류장 대기승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운행관리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5.6. 긴급상황정보 ○ 운행계획에 따라 계획된 운행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빚거나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긴급상황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5.7. 기반정보 버전정보 ○ 버스 기반정보의 변경을 알려주는 정보로써 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5.8. 기반정보 ○ 버스 기반정보로써 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부록 2. 기반정보 교환을 위한 데이터설명서”의 기준을 따른다.

6.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 교통정보/버스정보센터 간 정보 송·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6.1.데이터 교환 □ 통신 방식 ○ 센터 간 통신방식은 TCP/IP방식으로 규정한다. □ 데이터 교환 절차 ○ 교통정보교환을 위한 국가표준(KS X ISO 14827-2)에 정의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 절차를 따른다. □ 데이터 패킷 구성 ○ 교통정보교환을 위한 국가표준(KS X ISO 14827-2)에 ASN.1으로 정의된 Datex 데이터 패킷 구조(부속서 A, B)를 따른다. ○ 기본 패킷 구조는 다음과 같다.

- Header 구조

- Tail 구조

6.2. 대중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식별자(ID) 부여 □ 대중교통 시설 및 위치 표현을 위한 식별자(ID) 부여 ○ 대중교통 차량 ID, 정류장 ID, 노선 ID과 통과노드 ID 등 대중교통정보교환에 필수적인 식별자의 부여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방법에 따른다. -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요령

6.3. 통신을 위한 메시지 Encoding Rule □ ASN.1 형태의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위한 Transfer Syntax ○ 국제 표준(CCITT X.690, ISO 8825)에서 Basic Encoding Rule로 정의하고 있는 TLV Encoding 방식 적용

- Type Field : 인코딩 구조(뒤에 나타나는 정보)에 대한 식별자 - Length Field : Value Field에 포함되는 Octet의 수를 결정 - Value Field : 0 또는 그 이상의 내용 Octet

□ TLV Encoding 사용 방식 (예) ○ 단일 데이터 형태에 대한 TLV Encoding 방식

○ 복수 데이터 형태(Sequence, SET, Choice 등)에 대한 TLV Encoding 방식

7.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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