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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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선 전세편(Charter Flight)"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전세계약, 대중모객 등에 의하여 유상으로 국가간 여객·화물(여객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 포함)을 운송하는 부정기항공편을 말한다. 2. "정기성전세편(Scheduled Charter)"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동일한 구간을 동일한 시간에 주1회 이상의 횟수로 3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항하는 전세편을 말한다. 3. "대중모객전세편(Public Charter)”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모객하여 운항하는 전세편을 말한다. 4. "포괄여행전세편(Inclusive Tour Charter)"이라 함은 여행사가 숙식·지상운송·관광 등을 포함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공개 모객하여 운항토록 하는 전세편을 말한다. 5. "자가이용전세편(Own Use Charter)"이라 함은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자가용 목적으로 대절요금의 전액을 부담하는 전세편을 말한다. 6. "특별행사전세편(Special Event Charter)"이라 함은 5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종교행사·문화행사·관광행사 등 특별행사 참가자 운송을 위한 전세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김포공항에 있어 항공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항공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가 제출한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조(국제선 전세편 운영원칙) ①국제선 전세편은 정기성 전세편을 위주로 운항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이용전세편 및 특별행사전세편은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운항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전세편을 제외한 그밖의 국제선 전세편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토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인·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한 포괄여행전세편은 정기성 전세편이 아닌 경우 인·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상대국 대상공항의 요건) 김포공항과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할 수 있는 상대국 대상공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항으로 한다. 1. 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2,000 km 이내 위치한 외국공항일 것 2. 상대국과 항공협정 등을 통하여 김포공항과 국제선 노선 개설이 합의된 외국공항일 것 3.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일부대상자에 대한 사증면제 시행 포함), 자유무역협정 또는 사전입국심사제도(Pre-clearance)를 체결하였거나 이를 협의중인 국가에 위치한 공항일 것
제6조(국제선 전세편 인·허가 절차) 국제선 전세편 운항은 항공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거나, 항공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기편 운항허가 전에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하여 허가 대상 항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국제선 정기성 전세편 인·허가 기간)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 운항의 인·허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하계 또는 동계시즌별로 할 수 있다.
제8조(인천국제공항과의 관계) ①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기업활동 지원 등 상용 직항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횟수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제선 전세편의 운항시간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의 운항시간대 신청내용과 관계기관 운영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항공사의 운항시간대(time slot)를 할당한다.
제10조(국제선 전세편의 운항기종) ①국제선 전세편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종은 항공정보간행물(AIP)의 김포공항 관련 제반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종으로 한다. ②제3국으로부터 승무원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차(wet-lease)한 항공기를 이용한 전세편은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상대국과의 항공협정 등을 통하여 상호 허용토록 합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교체공항)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김포공항에 이·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을 교체공항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