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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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