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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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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업훈련지원과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82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6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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