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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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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83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0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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