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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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차단하는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영세.중소기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교육, 자립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산불방지업무가 가능한 관내 주민에게 주5일 조건으로 1일 76,960원 임금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고는 신체건강한 자로써 연령은 만 18세이상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 시군에 주민복지증진,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시군(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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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농가에 농지 구입, 시설 설치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