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grant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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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3.~2025.1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평생학습정책과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