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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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식생활소비정책과 문의: aT 정책금융부/06-●●●●-11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