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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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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문의: 보건복지부/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