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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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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소관: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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