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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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 공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
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 4~10개월 운영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130,000 원 지원, 전 업종 사용 가능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20세 이상 ~ 75세 미만)(*1952.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상생보험(종합보험, 풍수해보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약 2.73 %, 3년 간 2% 이자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2세) 30,000원 (3세) 142,000원 (4~5세) 181,000춴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