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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5.09.1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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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내용: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건축과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4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2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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