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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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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47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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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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