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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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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스마트농산과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26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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