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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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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농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42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3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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