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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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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시군 사업별 담당자/06-●●●●-281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31